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터넷 등록 방법
직장을 잘 다니다가 이직하게 되거나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될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하던 의료보험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본인이 전부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절반의 금액을 납부하다가 온전히 전액을 납부하게 돼버리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절실하죠.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형제, 자매 까지 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 소득은 연 3,400만 원 이하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재산은 ..
202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