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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르꾸르팁

2021 연말정산 부녀자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당.

by 슈로언니 2021. 1. 28.

오늘은 연말정산할 때 알쏭달쏭한 단어,

부녀자공제(혹은 배우자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다 보면

부녀자/ 한부보/ 경로우대/ 장애인/ 자녀/ 출산 입양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대부분 글자만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부녀자의 뜻은 좀 알쏭달쏭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부녀자란 무엇일까요?

 

부녀자는 기혼 여성과 미혼 성인 여성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네이버백과사전中

 

 

모든 여성=부녀자??라는 걸까요?_?

 

여자면 믿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제를 해주는 걸까요??

아묻따 공제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니 부녀자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혼 성인 여성 기준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는 크게 미혼 성인 여성 기준, 기혼여성으로 나뉩니다.

 

미혼여성 부녀자 공제?

1) 배우자가 없으며
2) 근로자이며
3)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4) 세대주
5) 종합소득 3천만 원 이하

1,2,4번은 다들 아실 것이니 패스하고

 

3번,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은 무엇일까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란
*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등

(직계존속은 조상~나까지 내려온 혈족, 직계비속은 나~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을 말합니다.)
( 내 부보, 형제자매는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그냥 친족입니다.)

 

그렇게에 위 사항을 종합해본다면,

 

미혼 성인 여성이 부녀자 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 이면서

만 60세 이상의 부모/조부모를,

만 20세 이하 자녀, 동거 입양자를,

혹은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의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합니다.

 

 

2. 기혼여성 기준

 

위의 미혼 성인 여성은 조금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다면 기혼여성은 조금 간단합니다.

 

일단 기혼이라는 글자 그대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며 근로자로서 연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기혼여성의 부녀자공제?

1) 배우자가 있으며
2) 근로자이며
3) 연 종합소득 3천만 원 이하

 

남편이 고액 연봉자여도 기혼여성 본인의 조건만 맞다면 모두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금액은 얼마일까요??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는 1인 50만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종합소득이 3천만 원 미만인 여성분 이시라면 여러 공제 혜택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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