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권 설정 방법과 준비물,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진행 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매물을 전세 계약 진행하시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적지 않은 액수가 오가면서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으시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체크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숙지하셔서 안전한 부동산 계약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수익하며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에 의해 성립하며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므로 전세금을 주고받으며 전세권이 성립합니다.
- 전세권 설정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으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당사자 합의로 인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전세권 설정을 마치게 되면 등기부등본의 전세권자인 임차인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특약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임의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세권 설정 필요 서류
- 임대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 임차인: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초본, 도장, 전세계약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 전세권 설정 비용
- 등록세: 전세 보증금의 0.2%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 수수료: 15,000원
*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 별도의 법무사 비용이 추가됩니다.
오늘은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필요서류가 많이 필요한 만큼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수수료는 조금 부담하셔야겠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집값이 무섭게 올라가면서 전셋집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꼭 참고하셔서 안전한 부동산 전세 계약서 작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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