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시는 경우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필수 서류로 요하는 것은 바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전세 계약서입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예 없거나 아주 소액만 남긴 상태에서 잔금과 동시에 입주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혹시나 모를 만약의 사태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생겼을 때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경매 낙찰 시 전세금을 경매 금액 내에서 최우선 순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도 확정일자를 꼭 받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하기
먼저 확정일자 인터넷신청 바로가기를 통해서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로 방문해주세요.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아주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시다면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주시고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상단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체크하신 후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규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계약서 상의 주소를 입력하시고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계약서 스캔본을 첨부한 뒤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옵니다. 오늘은 확정일자를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세 대출 진행 시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월세 계약 진행에도 함께 받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많음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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