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1 전입신고 인터넷신청 바로가기 전세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시는 경우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필수 서류로 요하는 것은 바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전세 계약서입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예 없거나 아주 소액만 남긴 상태에서 잔금과 동시에 입주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혹시나 모를 만약의 사태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생겼을 때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경매 낙찰 시 전세금을 경매 금액 내에서 최우선 순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을 빌려주는 은행에서도 확정일자를 꼭 받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하기 먼저 확정일자 인터넷신청 바로가기를 통해서 인터넷 등기.. 2021.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