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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터넷 등록 방법

by 슈로언니 2021. 2. 3.

직장을 잘 다니다가 이직하게 되거나 부득이하게 그만두게 될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여 납부하던 의료보험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본인이 전부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절반의 금액을 납부하다가 온전히 전액을 납부하게 돼버리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절실하죠.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형제, 자매 까지 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포함)

 

소득은 연 3,400만 원 이하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 원 이하

5.4억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연소득 1만 원 이하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1.8억 원 이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우선 등록대상의 의료보험 상실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간혹 입. 퇴사가 잦은 회사의 경우 상실 신고를 상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몰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알고 있던 퇴사 일자와 다를 수 있기에 이전 직장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실 신고가 된 상태라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등록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전화상담을 통한 등록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확인한 후에 간단히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환경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팩스 송부 등의 부과적인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지사 방문을 통한 등록

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를 보시면 부양자가 되실 분의 건강보험 지역 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개인의 환경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신고서 등이 필요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가 필요할수 있으니 우선 전화 상담을 통해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사 찾기 혹은 상담번호 1577-1000로

해당 소속 지역을 확인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 등록

 

 

포털사이트에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라는 홈페이지를 검색하시면 위의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데요,

메인 홈페이지 상세메뉴 → 민원신고 → 자격 취득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에서 피부양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일 내 처리가 완료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전화 상담만으로 쉽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다면 전화상담을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제일 간단하답니다.

특히 PC활용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전화 상담을 통한 등록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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