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꾸르꾸르팁

연말정산 중도입사자 완벽정리!

by 슈로언니 2021. 1. 22.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제대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3명중 2명이 평균 60만원 정도를 환급받는 정도이니

보너스 같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할만하겠죠?

 

하지만 매주, 매달 하는 것이 아닌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다 보니 연말정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기한 내에 제출하라고 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복잡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출 과정을 제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캡처 화면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준비!

 

 

연말정산 기간에는 포털사이트에 홈텍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검색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의 화면에서 첫 번째 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를 클릭해 주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아닌

공인인증서나 간편 서명으로 로그인을 하는 것인데요,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어떤 방법으로 로그인을 할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공동 인증서와 간편 서명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공동 인증서가 없다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이나 해당 은행 모바일앱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거나,

간편 서명으로 로그인을 진행하고 싶다면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앱을 통해 인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온 화면입니다.

 

맨 위의 월을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었던 월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보통 직장인의 경우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만근이 신분과

작년에 중도 입사한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쭉 근무를 하신 분들께서는 작년 한해 동안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1~12월까지 다 체크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박스 안의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금액이 나옵니다.

모드 조회를 한 후 한 번에 내려받기를 하시면 끝!

 

 

중도 입사자의 경우!

만약에 4월에 입사하여 12월까지 근무를 해왔다면 소득이 있었던 달 즉 4월부터 12월까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었던 달은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중도 입사 전, 전 근무지가 있었고, 소득이 있었다면 반드시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예시) 4월에 입사했지만, 1,2월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었다> 1,2월 추가 체크

*연말정산에는 꼭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한 번의 내려받기를 하시면 PDF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이제 저장된 파일을 회사의 지침에 따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어렵지 않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놓치지 말고 13월은 월급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1 건강보험요율 (tistory.com)

 

2021 건강보험요율

2020년은 참 탈도 말도 많은 해였습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신간은 흘러 벌써 2021년 2월을 맞이했네요. 2021년 급여 정산을 하다 보니 건강보험금액이 달라져 찾아봤더니 요율이 달라졌더군요.

xurone03.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