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이건 알고 있어야 나중에 취업 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알아두고 있어야 겠죠??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필요할 때 가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알아보려면 바쁘고 정신없을 것 같아요.
취준생이신 분들이라면 당장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취업해서 여러모로 쓸모가 있을 테니
미리 알아두기를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사유가 비 자발적인 이유
이직일 이전, 즉 전 회사에서의 근무일이 180일 이상(6개월 이상) 재직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가 회사의 권고사직 등등의 비 자발적인 사유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서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인터넷 신청도 가능해진 실업급여
1.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이직확인서 확인
2. 온라인 교육 수강
3. 워크넷 구직신청 완료
4. 고용보험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수급자격 사전 확인 필수)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50세 미만 기준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50세 이상인자와 장애인은 여기서 30일을 각 추가로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1년 이내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만약 본인이 이전 직장에서는 자진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으나 바로 이어 회사생활을 하면서 비자발적 사유 퇴직으로 신청자격이 된다면
이전 회사 이력은 합산되는 걸까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 회사 퇴사 후 1회라도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때의 회차에서 종료되는 것이니
이점은 꼭 기억하셔 하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