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 한국 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재판장 권기철)는 준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결국 A 씨는 법정 구속됐다고 합니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고 하네요.
A 씨는 지난 2월쯤 부산으로 신지예 대표를 불러 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대표는 이 사건 이후 녹생당을 탈당한 뒤, 작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 출마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었는데요,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지예 대표에 대한 준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대표가 사건 이후 찍은 허벅지와 무릎의 멍 자국,
또 여러 차례 걸쳐 진료받은 사실을 통해 상해가 인정된다”라고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정도는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직후 신 대표가 있는 한국 여성정치네트워크와 여성단체는 재판 결과에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하네요.
신지예 프로필
성명: 신지예 (申智藝)
출생: 1990년 6월 20일 (30세) 인천광역시
학력: 하자작업장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고려사이버대학교 (문화콘텐츠학 / 학사)
소속 정당: 무소속
현직: 청년기업 오늘공작소
대표여성신문 젠더폴리틱스 연구소장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약력: 녹색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주거분과위원장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합니다.
성폭행으로 겨우 3년 이라니...
평생 느낄 수치심과 트라우마에 비하면 죗값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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